• 원장
  • 17-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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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덕수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공고

제 3기 덕수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공고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덕수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기 덕수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3) 타 유치원(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 덕수유치원 교무실(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17. 3. 6.~ 2017. 3. 9. (09:00~17:00)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유치원홈페이지 →아이사랑방에 탑재),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2017. 3. 9 (18:00~21:00)
  나. 선거 장소 : 덕수유치원 교무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명
  라. 선출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 6.~3. 8 (교무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년  3월  6일

덕수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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