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 22-04-22 13:36
  • 4,856

안심 승하차존



유치원 앞 도로에 간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기둥에 표시하나지만..
저는 어제 아침 저걸 발견하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년부터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면서 벌금도 높아졌다는 공문이 여러번 왔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이나 한다는 내용이였죠..... ㅠㅠ...
우리는 교회주차장을 사용하자고 안내 하지만.. 대문 앞 잠깐 정차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은 걸 알기에
(예전에 이동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여러번 있어서.. ㅠㅠ) 마음한편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마침 .. 아이들의 등원을 위해 5분 정차 구역을 허락 한다는 공문이 왔길래... 부지런히 신청했었죠.. ㅎㅎ

한번 신청해서 안되고...
두번째 공문 신청 넣고...
경찰서로.. 구청으로.. 교육청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알아만 보겠다고 하고.. 확답을 안줘서... 거의 포기하는 순간이였는데..
거의 1년 만에 우리 유치원 앞에도 안심 승하차존이 허락 된 거예요 ㅎㅎ

이렇게 소리소문도 없이 간판만 박아 놓고 갔네요.. ㅋㅋ
그래도 저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ㅎㅎㅎ..
우리 학부모님도 등하원시 조금 맘 편히 다녀 가셔도 되겠네요.. ^^

Comment

김예은엄마 22-04-23 09:49
저 처음 상담갔을때 정신없이 차 세워두고 나오니.. 당첨이... 하핫!  이런 제도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원장 22-04-25 09:16
애구... ㅠㅠ... 첫날 비싼 상담을 받으셨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