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
  • 19-07-04 11:07
  • 21,408

공문)2019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공문으로 온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려 둡니다.

관심 있는 분 읽어 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19 71()부터

자격기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보유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 대상 자격 보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지원 대상 미포함

신청방법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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