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온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려 둡니다.
관심 있는 분 읽어 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2019년 7월 1일(월)부터 ∼ |
자격기준 |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보유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 대상 자격 보유
▪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 가정 아동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단,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지원 대상 미포함 |
신청방법 |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